실업급여 신청 도우미
실업급여 · 미환급금 · 소비쿠폰
필요한 혜택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변경되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소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급여 지급
지원금
기간 연장
추가 지원
기본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유급인 날수, 주휴수당 포함)
- 근로 의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 실직: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근로 형태 | 필요 기간 |
|---|---|
| 상용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
| 프리랜서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1년 이상 |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하세요.
💵 실업급여 계산 방법
최근 3개월 월급 ÷ 3개월 일수(92일)
하한액: 64,192원 (2025년 인상)
(64,192원 × 30일)
② 81,521원 × 60% = 48,912원 (하한액보다 적음)
③ 따라서 1일 구직급여 = 64,192원 (하한액 적용)
④ 한 달 수령액 = 64,192원 × 30일 = 192만 5,760원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세요. 정보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 준비 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실업 인정 및 급여 지급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급여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업무 전환 요청이 거부된 경우
| 구분 | 해고 | 권고사직 |
|---|---|---|
| 정의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 해지 |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 |
| 근로자 동의 | 불필요 | 필수 |
| 사직서 제출 | 불필요 | 근로자가 직접 제출 |
| 정당한 이유 | 필수 (회사 입증 필요) | 불필요 |
| 해고예고수당 | 청구 가능 | 청구 어려움 |
| 실업급여 | 가능 | 비자발적 명시 시 가능 |
권고사직 시 사직서에 "회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임금 지급 문제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연속 불필요)
- 최저임금 미달 급여 지급
- 채용 시 제시한 근무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 회사에 신고하여 확인서 받기
-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 증거 확보: 이메일,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
3️⃣ 불가피한 사유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 휴직·업무 전환 요청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기타 불가피한 개인 사정
직장 내 문제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와 대화 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활용하세요. 통화나 대면 대화는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추후 회사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 퇴사 전 미리 발급받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연봉 증빙에 필요합니다.
퇴직금 확인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2022년 4월부터 IRP 계좌로 수령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실업크레딧(국민연금 75% 지원), 피부양자 등재, 임의계속가입 등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함께 신청하여 부담을 줄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이중·착오 납부 확인 및 환급
🏥통신비 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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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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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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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환급금
소멸 전 현금화·계좌입금
💳2차 지급 진행 중!
📅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시작
👥 전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원
2차 지급 신청
9월 22일 ~ 10월 31일
지급 금액 확인
대상자 및 금액 안내
사용처 안내
소상공인 매장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